
속보=강원교사노조가 학교 강사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 철회를 촉구(본보 22일자 4면 보도)하자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너무나도 치우쳐져 있는 왜곡된 시선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노사협의회에서 강사와 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했고, 노사합의로 현재 강사직군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1년 단위 계약 또는 4년마다 면접시험, 수업 시연 등의 절차를 통해 자신의 생명줄을 연장하면서 강사 직군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어떤 대우를 받아 왔는지 알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강사직군은 학교 관리자의 개인 차량 세차, 개인 물품 사주기, 학교 운동장 풀 뽑기 등 온갖 사적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도맡아 왔다. 자기 책상과 업무공간이 없거나 책상 교체 시 강사는 빼고 구매하기, 학교 친화회 배제 등 수많은 차별을 받아 오면서도 1년마다 계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함께 "강사들은 법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출산 휴가 등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수 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후 학교로 복귀하면 학교장은 해당 강사를 채용하지 않았고, 그렇게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로 많은 강사들이 직장을 잃어야 했다"고 했다.
강원교사노조가 언급한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살아가야 하는 10년 차 청춘 강사들이 월 실수령액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출산율 0.83명으로 세계 최저를 달리고 있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느냐"고 했다.
무기계약 전환 시 파업으로 그 책임을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헌법에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권이 보장돼 있는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투쟁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에게 왜곡된 노동 인식을 전파할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