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 인상,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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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이 규정한 선물 상한액이 또다시 인상(본보 22일자 3면 보도)되자 농축수산 생산자 등이 일제히 환영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환영의 성명을 발표하고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절에 과수 및 축산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신속히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4일 '정부는 내수 진작 차원의 청탁금지법 가액을 상향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협중앙회도 "수산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추석선물가액 상향조정 반대한다'는 입장문에서 "권익위와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1일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 가능한 상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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