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최근 전국적으로 흉기난동사건 및 모방범죄 등이 잇따르면서 원주경찰서가 각종 치안 활동을 전개했다.
원주경찰서는 지역 내 학교 및 다중밀집지역 5개소에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에 대해 범죄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또 경찰은 원주종합버스터미널 등에도 ‘장난을 빙자한 흉악범죄 예고글 엄연한 범죄입니다’란 내용이 담긴 예방 포스터를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밤 11시께 영월에 거주하는 A(17)군을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다는 이유로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혐의다.
게다가 당시 SNS에서는 ‘원주 무실동에 칼을 든 괴한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 단계동 길거리에서 자살 소동이 벌어졌다’는 허위 사실도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책임한 사이버 상의 범죄 예고와 더불어 허위 사실은 형사고발될 수 있다”며 “혹시나 이런 글을 올린 게시자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