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지역 초등 교사 신규 임용 규모가 역대 최저치(본보 지난10일자 1면 보도)를 기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 특례를 통한 교사 증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교사 정원 증원' 특례를 반영시켜 학교 현장의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신경호 교육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교사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는게 원칙이지만 교육부가 정원을 정해서 내려보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현 정원의 10%가량을 늘릴 수 있는 '교사 정원 증원' 특례 반영에 역점을 두고, 3차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이 언급한 '교사 정원 증원'은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인 교사 정원을 10%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다. 지난 2차 개정 당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최종 반영은 불발됐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겸임수업, 업무 과중, 기간제 교사 채용 등 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해마다 신규 교원 임용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24학년도 도내 공립 초등 교사 선발인원은 75명으로 3년 연속 역대 최저치다.
신 교육감은 "현재는 교사 정원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학급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치하는게 적절하다"며 "학생이 1명 있어도 1개 학급"이라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원 감축으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특별법에 교사 정원 특례를 반영시켜 교원의 정원을 10%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