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2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33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지난 5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89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3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6명에 대해 1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내렸다. 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위반한 15명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휴·폐업 변경 미신고, 간판설치 위반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표시·광고 등을 한 8명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