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 164호다.
공동주택가격은 위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신축 등이 발생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