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34개 단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에 대해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를 대상으로 엄중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선다.
(사)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등은 오는 7일 오전 8시30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8일 열린 미성년자 성착취 공판 결과에 항의할 예정이다. 오전 10시에는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으로 이동해 공무원인 피고인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앞서 검찰은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제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6명의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15년, 10년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했다”며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5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낮은 형량을 내려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민현정 강원여성연대 대표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며 “거금의 공탁금, 초범, 합의 등을 이유로 주어지는 집행유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대에는 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와 강원여성연대, 탁틴내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함께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