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The초점] 강원특별자치도 신성장동력 ‘지역맞춤형 관광산업’

최성현 전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특별법 규제 완화 계기

시설물·콘텐츠 차별화

업종별 지원 근거 마련

올 6월11일 강원도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강원자치도에 맞는 행정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많은 문화자원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은 강원자치도의 글로벌도시 목표 달성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관광시장의 환경은 녹록지 않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유동인구 유치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관광산업을 선정하고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 내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차별화된 시설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기존의 관광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특별자치도로서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객 늘리기가 아닌 수요와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관광객의 총량 증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의 소비 지출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직접 소득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산업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관광사업체다.

일반적으로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2장 제3조에 관광사업들이 지정돼 있으며, 지원 대상도 법정 사업체로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원자치도는 이러한 틀을 과감히 탈피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에는 지정돼 있지 않지만 강원자치도에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강원특별법에 포함해 육성할 수 있는 것이다.

20여년 전 야영장에 대한 여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캠핑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야영장은 호텔이나 콘도미니엄과 같은 개별 시설이 아닌 다양한 개별법에 근거한 부대시설로 조성되고 있었다. 일반 야영장은 자연공원법, 청소년 야영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관광농원의 야영장은 농어촌정비법, 자연휴양림의 야영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주(主)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조성됐다. 개별 시설로 야영장 조성과 관련된 제도는 자동차 야영장업이 유일했으나 규모와 진입로 등으로 인해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대부분의 야영장이 무허가 신세였다. 지원 근거가 부족해 많은 안전사고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저 야영장 운영자들의 자구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관광진흥법 제3조 3항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이 포함되면서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강원도가 지금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빨리 야영장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강원자치도 캠핑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강원자치도는 관광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틈새시장을 찾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관광진흥법이라는 공통 분모 위에 강원특별법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더한다면 치열해지는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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