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 중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아파트 단지에서 촬영을 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26일 춘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온의동의 한 아파트 공중에 드론이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드론은 방송사 직원 A씨가 취재 목적의 비행을 연습하기 위해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에 신고한 아파트 주민은 “자녀가 베란다 창문 앞에 떠 있는 드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방 안으로 도망쳤다”며 “신고와 허가 여부를 떠나 주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아파트에서도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의 항공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밤 11시께 동해에서도 효가동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띄워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차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30대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촬영본을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방송국 탐사프로그램의 스태프 취재를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일몰 후 드론을 운용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서울지방항공청에 인계했다. 해가 진 후 드론을 비행시키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병훈 동국대 국방안전연구원 교수는 “최근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초소형 드론을 해외에서 수입해 아파트 단지나 동해안 해변에서 불법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드론에 대한 접근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행 벌칙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