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 강화에 건설업계 구인난 심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7월1일부터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수요·공급 불균형에 관리자 인건비 폭등
업계, 안전관리비로 관리자 1명 겨우 고용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기준이 강화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건설업계가 구인난에 빠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 부족 현상이 가뜩이나 심화된 가운데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인력 확보를 위해 웃돈을 주는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기준은 기존 60억원 이상 공사에서 지난 1일부터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고 건설현장 내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 관련 기술사항에 대해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했다. 이후 의무 선임 기준은 2021년 80억원 이상, 2022년 6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고, 올해 7월부터는 50억원 이상 공사까지 포함하게 됐다.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려 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춘천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는 "안전관리자를 원하는 현장은 늘었지만 기술자 숫자는 부족해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특히 강원도는 선호지역이 아니라 억대 연봉을 얹어주거나 근로조건을 구직자 입맛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들어가는 비용도 고민거리다. 도내 업계에서 안전관리자 평균 연봉은 경력 2~3년차 기준 8,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로는 기술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선의 또 다른 종합건설업체 대표는 "50억원 짜리 관급 공사에서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의 1~2% 수준"이라며 "안전관리비를 모두 쏟아부어야 관리자 1명을 겨우 고용할 정도이고, 이 경우 안전용품 같은 비용은 기업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했다.

업계는 안전관리비가 기술자 인건비에 집중되며 기업 비용부담이 증가, 건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일 대한건설협회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상향을 건의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현장 수요에 맞게 미리 기술자를 확보한 뒤 법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 싶다"며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처벌위험과 비용부담이 높아지는 점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