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전이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약 1,000회에 걸쳐 3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A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원 상당의 사채를 떠안고 있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1억300여만원을 빼앗았다.
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씨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총 642회에 걸쳐 2억 2,400여만원을 뜯고는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