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소 5개월 만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못해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40대가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춘천 감자로 뺨을 때리겠다", "난 판사도 때린 사람이다", "30명쯤 데리고 오겠다"는 등 협박하고,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22년 2월 출소한 뒤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