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만 나이 통일법’ 적용 첫 날…술·담배 살 때는?

입학·병역 의무 등 일부 기준 ‘연 나이’
올해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사진=강원일보 DB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며 나이가 현재보다 한두살 줄어든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나이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면 된다.

하지만 계속 연 나이를 쓰는 예외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 올해 기준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도 현행과 변동이 없다.

초등학교 입학,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연령 기준도 연나이를 따른다.

초등학교는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한다.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병역 의무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정부는 “일상 속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술·담배 구매 연령과 초등학교 취학 연령 등 일부를 만 나이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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