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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조정 후 감시장비 관리비 누가 내나…軍?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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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접경지역 5개군·국방부 간 국장급 협의체
군사규제 개선·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현안 논의

◇사진=강원일보DB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15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한구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공동대표로 접경지역 5개 부군수 및 관할 군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군사규제 개선·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의 지역 현안과 힘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따라 설치된 대체시설의 누가 관리할 지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관광지 개발 등을 위해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외곽에 새로운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CCTV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추후 시설 유지·보수를 누가 담당 하느냐를 놓고 강원자치도와 접경지역은 ‘실제 사용자인 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군(軍)은 ‘지자체의 요구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이전한 만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15일 고성군청에서 열렸다.

김한수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접경지역은 군부대 이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 지역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軍)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오랜 여망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본 협의회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호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국방부장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국장급 협의체로 연 2회 정례적으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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