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6일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내 응급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 될 때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도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거주지 인근 기관에서 타 도시의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지영 의원은 “현재 도민들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적기에 치료 받을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한 채, 응급차량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