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교육·자치분야 특례 관철, 지금부터 이슈화해야

내년 총선 강원도 가치 높이는 기회로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누락된 특례
각 정당 후보자 공약에 포함되도록 해야”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강원도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 여야 각 당에서는 표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묘안을 쏟아낸다. 민심의 지지를 통해 정치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민심을 얻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단이라는 점에서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자 정치행위의 중요한 과정임에 틀림없다. 강원인들은 이들의 정치행위 과정에 강원도 가치를 투영해야 한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강원도 가치란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말한다. 강원도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활용, 강원도는 경제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 강원도는 청정한 환경이 비교우위에 있다. 그러나 그 환경은 각종 규제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강원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은 중복 규제의 명분이 되었고, 심지어 규제에 따른 강원인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시하는 풍토마저 생겼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는 각종 제도에서 특례를 인정해 주는 특별자치도법을 요구하며 관철시켰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가 처해 왔던 과거의 불공정을 미래의 공정함으로 바꾸는 선언이기도 하다. 환경, 산림, 국방, 농업 등 4대 핵심 규제를 완화해 지역개발과 발전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원도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 교육 분야와 자율조직 구성 등 자치 분야 특례가 빠졌다. 실제 개정안 초안에 있었던 부지사 수, 공무원 정원기준 확충 등이 담긴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와 도의회 의원 정수 및 지역 선거구 특례, 의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회 기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조항들이 삭제됐다. 교육자치특례, 교육특구 지정, 국제학교 설립 특례,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 적용 특례도 빠졌다. 이는 모두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관계되는 부분이다.

강원인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빠진 특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이슈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각 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개발한다. 즉, 각 당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확정 짓고 지역 민심을 살피게 된다. 강원도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누락된 특례를 다시 반영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빠진 특례가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 이해집단은 서로의 이익과 관련된 의제(어젠다)를 생산하기 마련이다. 그 의제들을 중심으로 각 당 후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만든다. 여기서 강원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도는 올 10월부터는 18개 시·군별로 도민 공청회를 연 후 강원특별자치도법 연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도는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당위성이 높은 특례를 후보나 정당에 공약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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