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춘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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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서 채택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 위해 제정해야”

◇춘천시의회(의장:김진호)는 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독립성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춘천】 춘천시의회가 1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신성열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22명은 “지방행정이 날로 전문·복잡화되면서 단체장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와 위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등 입법권을 제한 받고, 사무기구 설치와 정원을 통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균형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성숙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권주상 부의장은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에 지역상품권 사용을 제한한 행정안전부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권 부의장은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희자 복지환경위원장은 “스위스·이탈리아 해외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춘천 내 횡단보도 색상을 노란색으로 적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노란색 파라솔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나유경 시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동해바다 생태계 안전과 강원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강원도 관광산업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오염수 방출 반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개회한 정례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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