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2,840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61억여원이 지급된다.
원주시는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소조·호저면과 우산·태장동 등 4곳이며, 보상금은 1년 단위로 최대 72만원이다.
시는 앞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소음대책지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2021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올해 제때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2월에 소급해 신청하면 된다.
서병하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대책 지역 확대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