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강원특별법 개정안,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 끝내 법안 상정 안 해
김교흥 의원 “장제원 위원장 사과 받고 할 것”
지역 균형발전·강원도 미래 안중에도 없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끝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심사는 무산됐다.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 통과는 행안위 법안심사가 불발되면서 불투명해졌다. 강원특별법의 5월 통과를 위해서는 공청회를 연 후 22일 행안위 법안소위, 24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 등 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빈껍데기로 출범할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규제 개혁과 권한 이양의 핵심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법조항이 25개밖에 안 된다. 알맹이 없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이 뻔하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안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제원 위원장이 이성만 의원에 대해 인간적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상임위 소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과 받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만 도민의 뜨거운 염원이 국회 내 의원들 간 갈등만도 못한 것인가. 도대체 왜 강원도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둘러싼 타 지역 국회의원 간 충돌에 강원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미뤄져야 하는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정치권과 정부 부처, 강원도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다. 당리당략의 희생물이 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행위이자 강원도와 도민들을 업신여기는 무책임한 태도다. 강원도의 미래를 짓밟는 최악의 행태에 도민들의 원성과 규탄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5월 국회 임시회에 예정된 제1법안소위는 이날 하루뿐이다. 일정대로라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할 기회는 사실상 없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여야 간 극적 합의를 통해 행안위가 강원도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제1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다. 강원도는 행안위 제2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24일과 본회의가 예정된 25일을 주목하고 있다. 26일은 국회 일정이 없고 29일은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이라는 점에서 30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25일까지 반드시 법안심사를 마쳐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법사위의 심사까지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역시 여야 간 합의로 대체 가능하다. 어렵게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만들고 정부 부처와 합의까지 이뤄냈다. 국회 내부의 문제로 심사조차 못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제라도 국회가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제 모습을 갖춰 출범할 수 있도록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5월 통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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