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국회,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부터 보장해야

도민회·도의회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행안위 제1법안소위 22일 안건 상정 불투명
간판만 바꿔 달고 출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강원도민회중앙회는 200만 출향강원인의 이름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및 성명서를 채택했다. 강원도민회중앙회는 지난 19일 평창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촉구대회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곧 출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방기하고 있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강원도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달 안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도록 22일 도의원과 사무처 공직자 180명 모두가 강력한 촉구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심사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연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기존의 안건들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30일 본회의 통과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만을 상정해 논의한다. 행안위 파행은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 간의 충돌로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강원도는 5월 내 특별자치도법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보다 공청회가 늦게 열린 데다 이제 남은 시간도 열흘에 불과하다.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5월 내 입법이 가능한데 최근 어수선한 여야 관계로 자칫 6월11일 간판만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꾸고 출범할 판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그 어떤 사안보다 먼저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 강원도는 수십년 동안 안보, 자연과 환경을 명목으로 온갖 규제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한 채 지내 왔다. 백두대간보호, 국립공원, 국유림, 유전자보호, 상수원보호 등 자연 분야부터 접경지역, 동해안 철책, 폐광지역, 송전선로까지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수많은 규제는 강원도의 족쇄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는 다른 지역처럼 잘 살아보고 싶다는 강원지역의 염원이 담겼다. 따라서 이달 중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다음 달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 나갈 수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협치가 사라진 안타까운 정치의 피해를 강원도가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특별법 개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도민들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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