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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 피해 고사목 벌목 중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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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골프장 운영사 근로자 150명 이상

◇노동 당국이 강릉의 한 골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인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속보=노동 당국이 강릉의 한 골프장에서 산불 피해목 벌목 작업을 하던 인부가 숨진 사건(본보 12일자 5면 보도)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 20분께 강릉시 안현동의 한 골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A(71)씨가 나무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9시30분께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의 운영사는 상시 근로자가 15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강원지청 관계자는 "안전 수칙 위반, 도급 관계 등을 확인 중"이라며 "타다 만 나무는 무게 중심이 일반적인 나무들과 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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