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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 현금성 복지금여 대상자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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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초시가 장애인연금·장애(아동) 수당 등 장애인 현금성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액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최대 40만3,18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장애수당을 월 최대 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로 수급 가능성이 예측된 주민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현수막 게시 및 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급여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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