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속초해경, 비어업인 수산동식물 불법 포획·채취 단속강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속초해양경찰서(서장:김시범)는 비어업인들의 마을어장 및 양식장에서 수산동식물을 불법 포획·채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일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육상과 해상에서 양식장 내 잠수장비 이용 포획·채취행위, 야간 수중레저활동 위반 행위, 비어업인의 불법도구 사용 수산물 포획·채취,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체장·체중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마을어장에서 양식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맨손, 호미, 집게 등의 허용된 도구로만 레저활동으로 가능하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