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정칼럼]송달과 소송 절차에서 주소의 중요성

박현기 춘천지방법원 판사

소송 절차는 원고와 검사가 제출한 소장 및 공소장과 같은 관련 소송 관계 서류를 법원이 상대방에게 보냄으로써 시작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청구취지)와 그 이유(청구원인)를 자세히 적은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고,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 죄명, 적용법조가 기재된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소송 관계 서류가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지는 절차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송달 절차는 당사자들이 각종 소송 관계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은 어떠한 주장과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고 있는지를 인식하여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게 됩니다. 즉, 송달은 소송 절차의 진행에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소장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였음에도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상대방이 이사를 했다거나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뿐 아니라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소장 내지 공소장을 제출한 원고나 검사로 하여금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도록 한 다음 여러 차례 다시 우편을 보내보고,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시도하기도 합니다(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도저히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법에서는 전자통신매체, 법원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이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나 피고인은 원고나 검사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로 불이익한 판결이 선고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요건사실을 다투지 못한다거나 변제, 소멸시효 등 중요한 항변사유가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형사소송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징역형이 선고․확정되어 실제로 구금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 상소권회복 등의 구제수단이 있기는 합니다만,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고,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구금되어 버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주소지, 직장 등으로 오는 우편물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에는 중요한 소송서류를 제때 송달받지 못할 수 있고, 나아가 어떠한 소송이 계속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불이익한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보다 억울한 상황을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소송 절차에서 주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할 때에는 제때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직장으로 온 우편물은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소송 절차에서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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