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재덕 서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구 확보는 꼭 필요하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