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dl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밤 9시께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37)씨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술을 마시다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26일 오후 7시50분께 노래방에 찾아가 업주에게 B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0년·2001년·2016년 등 3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며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