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지역에서 중고 거래 사기 피해가 하루 평균 5.5건씩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해 피해 구제 절차는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2,027건으로 전년대비 366건 증가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2014년 933건 정도였지만 매년 증가세다.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일당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A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 일당은 사이트에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판대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이 연락을 하면,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 인 것처럼 상담하면서 송금을 유도했다. 피해자 1명당 70만원씩, 4명에게 받아 가로챘다. 이밖에 강아지 사료부터 명품 가방까지 허위 물품으로 올려놓고, 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중고거래 사이트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제도는 취약하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기이용계좌 지급 정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하면 계좌 정지까지 7~10일이 걸린다.
신고 접수 즉시 계좌지급 정지가 가능한 피싱 사기과 대조적이다.
유동수 의원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기범이 검거된 이후 배상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반환 불능 상태일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며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