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태백시는 태백 교정시설 건립을 위해 강원도에 입안됐던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청사항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원안 의결’로 통과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태백 교정시설은 황지동 산 6번지 일원 44만1,082㎡ 부지에 들어선다. 건축 연면적 5만9,560㎡, 수용인원 1,500명으로 총사업비는 1,943억원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사업주체는 법무부 교정본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8년까지다.
올해 상반기중에는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설계발주할 예정이다.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도 이달 중 진행된다. 시는 태백 교정시설의 조기 건립을 위해 법무부와의 긴밀한 업무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태백 교정시설 신축은 태백시가 정부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사업이다. 2019년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위원회를 창립하고 대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추진됐다. 그해 4월 26일에는 교정시설 유치 서명부(1만1,676명) 및 건의문이 법무부에 제출됐다. 또 2019년 10월 25일 법무부와 태백시 간 태백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2021년 8월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상호 시장은 “태백 교정시설이 완공되고 운영이 시작될 경우 교정 공무원 500명 및 부양가족 포함 약 1,350명의 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소비 증대로 인한 상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태백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