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홧김에 지인에게 던진 플라스틱 의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을까.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였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새벽, 강원도내 모 대학 공과대에서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B(25)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장난을 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B씨의 오른쪽 팔에 맞혔다. 또 손으로 B씨의 목을 2회 조르고, 키보드를 집어던져 머리에 맞혔으며, 주먹으로 배와 얼굴 부위 등을 수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이번 사건의 플라스틱 의자는 장시간 앉아 있는 성인을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재질과 강도를 갖췄고, 피고인이 이를 던져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며 "당시 상황과 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