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Q&A)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병원·대중교통은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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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교통수단서 의무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다른 장소 의무 아니어도 마스크 착용 권고 유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만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되는 시설은?=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원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되며,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만일 이 장소에서 지침을 어기면 기존과 같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말아야 하나?=아니다. 방역당국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여전히 마스크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쇼핑몰,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필요한 상황은?=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또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해 함성을 지르거나 합창, 대화 등 침방울이 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가족이 감염되는 등의 사유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경우 2주간 마스크를 써야 주변으로 질병이 확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강원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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