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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 27일 발의 추진…국무총리 지원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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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지난 19일 법적 효력, 29명 위원 구성
97개 특례, 181개 조항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27일 발의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원활한 출범 및 안착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발족했다.

강원도는 이르면 다음달 중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강원지역에서 개최하는 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안했다. 이와함께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2차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27일 강원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원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강원도지사를 비롯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산림청장 등 19개 부처 장관급이 참여한다.

여기에 부처와 강원도 등이 추천한 8명의 민간위원 등 29명으로 꾸려진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특례 및 권한이양 등을 심의한다.

다만, 강원도는 97개 특례, 181개 조항으로 이뤄진 2차 법률 개정은 지원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27일 발의를 목표로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27일 발의를 거쳐 30~31일 국회 행안위에 접수돼야 3월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도의 계산이다.

또 강원도는 다음달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현재 수립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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