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장애인 울리는 ‘휴대폰 개통 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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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휴대폰 개통 사기 8건
피해 잇따르지만 구제 받기 어려워
장애인 대상 재산 착취 엄연한 범죄

◇사진=연합뉴스

장애인을 상대로 한 휴대폰 개통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B씨를 상대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B씨 몰래 인터넷 상품과 IPTV를 추가로 계약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상품을 본인의 집에 설치한 뒤 이용금을 B씨가 납부하도록 했다. A씨는 강원도장애인권익보호센터에 의해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후에야 B씨의 손실금과 피해보상금을 전액 지급했다.

도장애인권익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센터에 집계된 도내 장애인 대상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범죄는 총 8건이다.

장애인들의 휴대폰 개통 사기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 구제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피해 조사 과정에서 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채무 해결이 가능하지만, 피해 장애인이 직접 서명한 휴대폰 개통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 책임 탕감이 불가능하다.

안계선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의 취약성을 이용해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경제적 착취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장애인이 경제적 착취를 당한 경우 국번없이 1644-8295로 반드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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