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5일 서울에서 검거돼 다시 격리 시설로 압송됐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41)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인천 영종도의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 들어섰다.
경찰 차량에서 내린 그는 외투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또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장갑까지 착용했다.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어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는 물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간 적이 있으며 직업이나 입국 목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일단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 객실에 수용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조사할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의자여서 조사는 해야 하지만 확진자"라며 "1주일인 격리 기간이 끝나야 도주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 간 격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