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무죄' 이상호 기자에 형사보상금 5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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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재심서 무죄 故박세경 변호사 유족 4346만원 보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게 52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2017)과 기자회견을 통해 서씨가 김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군사정권 시절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박세경 변호사의 유족도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박 변호사 아들에게 4천346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명령을 내렸고, 이 같은 결정이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1980년 5월 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집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41년 만인 2021년 검찰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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