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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당한다…기프티콘 중고거래 신종 사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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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프로그램 이용 기프티콘 바코드 원래 모양 복구해 갈취
기프티콘 갈취 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바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기프티콘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게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고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기프티콘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바코드를 이용해 기프티콘을 갈취해가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춘천에 거주하는 카페 직원 김모(27)씨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용할 일 없는 커피 기프티콘들을 처분하고자 판매글을 게시했다.

며칠 후 김씨에게 한 구매자가 연락을 해와 “구매금액 입금 전 기프티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니, 상품권 번호를 가리고 바코드 일부만 보이게 인증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가 구매자의 요구대로 바코드 상단 끝부분이 보이는 기프티콘 화면을 캡처해 보내자마자 구매자는 김씨의 계정을 차단하고 잠적해버렸다.

김씨는 “경찰에 구매자를 신고할지 고민했지만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결국 포기해버렸다”며 “온라인 중고거래에 익숙했던 나조차도 두 눈 뜨고 당했는데, 노인이나 청소년들은 더욱 쉽게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당한 기프티콘 사기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각종 SNS와 블로그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품권, 치킨, 커피, 빵, 케이크를 비롯해 1,000원 짜리 껌까지도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기프트콘을 편취는 일부만 노출된 바코드를 포토샵 등의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밝기를 조절해 바코드를 원상복구 하는 방식의 수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간 거래보다는 기프티콘을 할인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선책으로 이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사업자 또한 기프티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사기 피해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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