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코로나 피해 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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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명 대상 2개월 늘려

국세청은 7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41만명이다. 이들의 올해 제1기 부가세 납부 기한은 오는 25일에서 9월30일까지 두 달여간 늘어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11일 지원 대상자에게 별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 이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 과세자와 법인 사업자를 포함한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13만여명으로 지난해 592만명보다 21만명 늘었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신고 기간 홈택스는 오전 1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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