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로 청소용 봉투에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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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부과돼 주의

환경미화원 업무가중 호소

도심 곳곳에 놓여 있는 가로 청소용 봉투에 일부 시민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춘천시 요선동에서 발견한 가로 청소용 봉투에는 플라스틱 컵과 캔, 담배꽁초 등이 버려져 있었다. 해당 봉투는 환경미화원들이 낙엽, 꽃잎 등을 치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봉투가 가득 차기 전까지는 청소하던 곳에 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이 공공 쓰레기통인 것으로 착각해 여러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로 청소용 봉투에 재활용품을 포함한 일반쓰레기를 버릴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년 경력의 춘천 환경미화원 A씨는 “종종 음식물 봉투나 반려동물 배설물 등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덩치가 큰 동물들은 배설물 양도 많아 봉투가 무거워지는 탓에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강릉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용익씨는 “관광지 주변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관광객이 가로 청소용 봉투에 버리고 간 재활용품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느라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로 청소용 봉투에 개인이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씨는 “강릉 초당동에서 가로 청소용 봉투 보관구역에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간이 설치하니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이 개선됐다”며 “가로 청소용 봉투 보관구역마다 표지판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를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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