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양구 50대 자영업자가 산 근처서 라이터로 낙엽 태우다 대형산불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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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은 50대 자영업자 A씨가 낙엽을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0분께 강풍에 낙엽이 곳곳에서 날아들자 이를 모아 라이터를 이용해 낙엽 더미에 불을 붙였다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오전부터 발화 추정 장소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불 실화자 대부분 고의로 불을 내지 않거나 초범 또는 고령인 경우가 많아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규모가 크거나 고의로 불을 내면 징역형을 받기도 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2019년 봄 강원도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는 산불 발생을 조기에 신고하면 무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고의로 산불을 냈다가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올해 3월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토치범 역시 고의에 해당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평균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160.6건, 쓰레기 소각 63.7건, 담뱃불 실화 25.9건이다.

이로 인해 연평균 560㏊(560만㎡)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되고 있다.

올해도 이날 현재까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73건에 산림 897㏊가 소실됐고,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 된 산불 42건이 발생해 산림 73㏊가 탔다.

담뱃불로 인한 산불도 24건이 발생해 산림 7.7㏊를 잃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산림 인근 주민들께서는 화기사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산림 인접지에서 화기를 다루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구 산불은 11일 오후 2시 기준 진화율 75%를 기록하고 있다.

총 화선 16km 중 잔여화선은 5.8km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영향구역 621ha이다.

산림당국은 일몰 전 주불진화를 목표로 헬기 30대와 인력 1,611명, 장비 75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래석·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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