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는 올 6월10일로 예정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시행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이 담긴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화물트럭 운전자를 말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취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6월10일 이후부터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 운전자인 위험물 운송자 또한 별도의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권순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