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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헬스]결혼·장례식 299명까지 허용…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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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뭐가 바뀌나

2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도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정리했다.

■사적 모임 인원 8명=우선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다. 사적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에서의 점심,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 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한다. 업무 모임이라도 업무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결혼식 등의 행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사는 띄어 앉기 준수=국제회의나 학술행사는 운영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회의 측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하고, 좌석끼리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를 지켜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웨딩홀과 빈소 기준 299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행사를 진행할 때 되도록 대화를 자제해야 감염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종교 모임은 행사 기준 적용=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통성기도 등 침이 많이 튀는 행위는 감염 위험을 높여 자제가 필요하다. 또 교리 공부 모임 등 소모임은 사적 모임 기준 안에서만 가능하다.

■해외여행 격리 절차 축소=해외여행 격리 절차도 대폭 축소된다.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보건소에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돼 있고, 해외 접종자는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정 백신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류가 포함된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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