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청년정책 예산으로 23조8,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청년 연령 범위'에 대한 기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 정책별로 규정된 청년의 범위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제정한 청년기본법에 청년을 ‘19세 이상~34세 이하'로 정했다. 하지만 법률·정책별로 청년은 다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는 만 39세 이하를 청년 창업자로 정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 청년 혜택도 39세 이하에게 제공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자체로 넘어오면 청년 범위는 더욱 천차만별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마친 도내 지자체 15곳 중 13곳이 ‘청년' 연령 상한선을 39세로 정했다. 강원도를 포함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횡성, 영월,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폐광지역은 달랐다. 태백과 정선은 청년 범위를 각각 49세, 45세로 타 지역보다 훨씬 높게 정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20~30대 인구 비중이 20%도 안 돼 정책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춘천, 원주의 전체 인구 중 20~30대 비중은 26%였지만, 태백은 18.2%, 정선은 16.6%로 훨씬 낮다. 20~30대 인구 비중이 20% 미만인 홍천과 평창도 아직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홍천은 청년창업지원조례에 청년을 47세 이하, 평창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조례에 49세 이하로 규정했다.
강원도의 청년 농어업인 지원정책의 경우 지난해에는 45세까지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정부 기준에 맞춰 39세 이하로 낮아진다.
인구학 권위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청년의 범위를 정할 때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