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16건…전년대비 32% 늘어
방문상담·소음측정도 126건 달해
온라인 수업·재택근무 증가 원인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덩달아 급증했다. 주민 갈등은 늘어났지만 이를 중재·조정하는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7일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강원지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4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증가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율도 39%였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연속 30%대 증가율을 보였다. 피해가 심각하다며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요구한 경우도 올해 126건에 달했다.
층간소음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10건 중 6건꼴로 ‘뛰거나 걷는 소리'였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웃 간 층간소음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던 이웃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무식하다”, “백수냐”라고 말해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올 10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다가 바가지에 물을 담아 수회 뿌린 B씨는 폭행죄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됐다.
층간소음 관련 조정·중재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강원도에도 시·군별로 지방 분쟁조정위가 있지만 층간소음 중재 실적은 전무하다. 본지가 춘천, 원주, 강릉 등 시 지역에 확인한 결과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경우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열리려면 층간소음 측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확보해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도 신속한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