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마트·길거리·학교·집까지…일상 파고든 몰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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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도내 80건 적발

절반 가까이 공공장소서 발생

9개 시군 예방 조례 제정 안돼

전문가들 “단속 강화해야 근절”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촬영'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강원지역 지자체들이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잇따라 제정한 가운데 단속 강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 1~10월 불법촬영 범죄 적발 건수는 80건으로 지난해(108건)에 이어 올해도 100여건에 달할 전망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범죄 발생 장소다. 올해 기준 전체 48%가 ‘공공장소(터미널, 역, 병원, 대형마트, 공장,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했다. 고교와 대학 등 ‘학교'도 포함돼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숙박업소'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9건 발생했다. 실제로 올 10월에는 투숙객을 불법촬영한 춘천의 모텔 업주가 입건됐다. 불법 촬영은 불특정다수뿐만 아니라 지인을 대상으로도 발생했다. 범죄 장소의 30%는 주택이었다. 대부분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경우였다. 이밖에 길거리, 상점도 범죄 발생 장소였다.

다행히 불법촬영 범죄 예방 조례는 올해를 기점으로 크게 확산됐다. 강원도를 포함해 원주, 춘천, 동해, 태백, 속초, 홍천, 정선, 인제, 양구 등 10개 지자체가 제정을 완료했다. 특히 원주시는 기존의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돼 시책 발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9개 시·군은 조례 제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조례 제정을 넘어 ‘숨은 범죄'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감,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 범죄를 억제해야 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도 강화해 범죄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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