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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해주되 더 깐깐하게…잔금일 이후엔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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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수요자 위한 정책에도 부동산시장 요동

사진=강원일보DB

자본금 있으면서도 추가 대출로 주식·갭투자 등 차단 골자

27일부터 규제 시행…계약 갱신시 전셋값 증액범위 내 대출

속보=금융 당국이 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본보 지난 13일자 7면 보도)을 막기 위한 정책이지만 시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시중은행은 최근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 갱신 건의 경우 앞으로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를 경우 기존에는 갱신 후 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 증액분인 2억원 내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약에 대한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전처럼 보증금의 80%까지 한도가 유지되면서 대출 신청 시점이 변경된다. 전셋값을 이미 치렀더라도 입주 3개월 이내라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27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대출 신청 시점이 앞당겨진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앱·온라인 등 비대면 신청이 차단되며 반드시 은행창구를 통해야 한다.

이처럼 시중 은행들이 실수요자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세자금대출의 계약 용도 외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자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거나, 이미 주택을 가진 계약자의 대출을 틀어막는 것이다.

강원도 내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 대출증가율 관리 목표가 내년에는 4%대로 낮아져 올해보다 엄격해진다”며 “전세대출이 총량 관리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은행권의 대출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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