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주민 “동의서 목적과 달리 활용” 전면 취소 요구
“당초 시설 교체 사업으로 알아” 사유지 침해 주장도
군 “상인회 위임 시 내용 충분히 전달…설명회 갖겠다”
[인제]인제군이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려는 114억원짜리 ‘기린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주차장 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과 상인회가 인제군청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고 주민들이 받은 동의서를 본래 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등 주민들을 우롱했다고 주장, 사업의 전면적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기린전통시장상인회와 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올 7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2년 기린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말 사업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기린면 현리 기린전통시장 인근 3,744㎡ 부지에 130여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8개 동을 세우는 사업이다.
주차장 건립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은 군이 사업 추진 시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상인회가 받은 동의서 문서에도 이와 관련, 설명이 없이 서명란만 있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도 상인회가 화재경보기설치와 노후전선 정비 등을 위한 동의서라고 해 서명해 준 것이라고 했다.
군으로부터 동의를 위임받은 상인회도 군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노후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동의서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주차장 정보는 못 들었다는 주장이다.
군이 개인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차장 부지는 개인 사유지임에도 군은 신청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안내와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에 가족이 거주하는 장모(32)씨는 “부동산매매 사전동의서 100%를 확보하게 돼 있음에도 토지수용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다고 확정서를 냈다”며 “인제군은 어떤 권리로 개인 사유지에 주차장을 짓겠다고 했는지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취소하는 서명을 진행해 80여명에게 사업 추진 반대 서명을 받아 상급기관인 강원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올려 13일 오후 현재 430여명에게 청원 동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상인회 위임 시 임원에게는 수차례 주차장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줄 것을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동의서 표지에 설명 없이 표만 나간 것은 행정적인 실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주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주민들이 불편하고 논란이 이어지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주민설명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김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