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정칼럼]소송에 지친 나, 소송비용은?

우성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법원사무관

인간사가 만사형통일 수 없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송사에 휘말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한 법정싸움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인데, 내 잘못도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 고생을 했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지요. 가령 1억원을 빌려줬으나 빌린 사람이 이를 갚지도 않고 빌린 적도 없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다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빌려 준 돈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나, 소송 진행을 위해 내가 들인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소송비용이 큰 경우에 소송비용을 신청했으나 최근에는 소송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비용 신청을 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통계를 보면 2020년에 1심 소송비용액 신청사건은 4만 3,642건이 접수됐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에 2만3,911건이 접수됐으니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2020년에 제기된 1심 민사단독 및 합의 사건이 25만5,597건 인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니 좀 더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해 자기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겠습니다.

소송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소송비용 문제입니다. 보통은 전부승소하게 되면 전부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전체 재판 과정과 내용을 봐서 적당한 정도로 소송비용을 나눠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공평을 기하기 위해, 또는 재판 과정과 내용의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일부)부담하라는 재판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과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소장에 첨부한 인지액 및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감정비용, 여비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소송을 제기했던 1심 법원의 민사신청과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접수한 법원은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보내 소송비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본 후 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비용액 계산서를 중심으로 법원이 소송비용을 계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 결정문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해 소송비용을 받아내거나,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승소한 측에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소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했거나,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했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입니다.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띠라 소송을 취하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통상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절반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한 후에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소송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소송이 종료한 이후에 복잡한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듯이, 자기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1년 앞으로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