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민지원금 지원기준 1인가구 월 건보료 17만원이하(연소득 5천800만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9월 6일부터 신청

사진=연합뉴스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됐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5천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고, 2인 이상 가구도 1만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천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26일 1차로 지급기준을 발표했을 때는 1인 가구에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을 적용했는데 이를 완화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도 지난달 발표 때보다 조금씩 완화됐다. 기존에 100원 단위까지 제시했던 기준금액을 1만원 단위에서 '올림'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30만8천300원 이하에서 31만원 이하로,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에서 35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구원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 역시 지난달 발표 때(직장 38만200원, 지역 42만300원)보다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지급 범위가 다소 넓어진 것이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원·3인 38만원·4인 35만원 이하 등이고, 맞벌이 가구는 2인 28만원, 3인 35만원, 4인 43만원 이하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한다. 가구가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으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는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이태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