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광복절·개천절·한글날' 올 대체공휴일 사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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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개정안 통과

토·일 겹치면 월요일 휴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올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스포츠에 관한 국민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조정하도록 규정한 ‘스포츠 기본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문화됐다.

서울=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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