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속보=민자로 개발하는 강릉 교동7공원내 아파트 단지 우선 공급 대상이 ‘강릉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결정됐다.
강릉시는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택공급 질서 교란 방지 및 투기 세력의 유입을 최소화 하고 강릉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적용 지역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교동7공원과 교동2공원이며 적용기간은 고시일로부터 입주자 모집시까지다.
시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우선공급 대상인 시와 민간공원조성 사업자간 협약에 의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강릉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달순기자dsgo@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