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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영월 공직자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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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의심 업자 등 추가 수사

사진=연합뉴스

속보=경찰이 도시계획도로 건설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해 사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 영월 공직자 2명(본보 5월24일자 1·5면 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영월군청 간부급 공무원 A씨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토목직 공무원인 A씨는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스포츠파크 인근의 땅을 2015년에 공무원인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영월군은 지난해 6월에 이 일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해당 부지의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는 5년만에 44% 올랐다.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B씨도 토목직 공무원 출신으로 A씨와 2015년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A씨가 땅을 매입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올 4월 영월군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5월에는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과 지역의 건설업체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모 혐의가 의심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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